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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희
학생생활관 점심 급식비 환급 규정, 현실 반영 미흡 지적
제 989 호    발행일 : 2025.09.29 
  우리 학교 학생생활관 급식비 환급 규정은 수업 시간과 급식 시간이 완전히 겹쳐야만 적용된다. 생활관 점심 급식 시간은 11:30~13:30으로 만약 10:00~13:00 수업이 있는 생활관생이 있다면 환급을 못 받는다. 30분은 강의실부터 식당까지의 이동 시간, 배식 대기 시간 등을 생각하면 식사가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다. 생활관생인 ㄱ(중어중문학과·24) 학생은 “12시에 시작하는 수업이 있는데 운이 좋아 맨 앞줄에 선다 해도 식사를 마치고 수업 시작 전까지 강의실로 가는 게 어려워 식사를 포기합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학생생활관 연제분 팀장은 “학기 시작 전 생활관생 수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맞게 식자재를 구매한다. 급식비 환급은 수업 시간이 겹쳐 점심 식사가 불가능한 관생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많은 관생이 환급을 요구하면 예산에 문제가 생겨 예산 조정 등의 행정적 문제가 생긴다. 급식비 환급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규정뿐만 아니라 급식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 식자재 구매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가희 기자
gimg11393@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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