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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민
코로나19 등 변화한 환경 반영해 학칙개정
제 957 호    발행일 : 2021.05.03 

  우리 학교는 지난 3월 22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충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학칙의 주요 내용은 ▲2022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결과 반영 ▲등록금 관련 상위 법령개정사항 반영 ▲원격수업 등이 있다. 이 중 일부 대학 학과(부) 명칭과 학부(전공) 및 학과별 학위명 수정사항은 공포한 날과 상관없이 2022학년도부터 시행된다.
  한편, 2022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결과 반영으로 ▲2022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반영 ▲모집단위명 변경 ▲약학대학 학제 전환 등이 시행된다. 모집단위명 변경은 생물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가 해당된다. 생물학과는 생명과학과로 변경되며 소프트웨어학과는 인공지능전공과 소프트웨어전공이 포함된 소프트웨어학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약학대학 학제 전환의 경우 기존의 2+4학제에서 통합 6년제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금 관련 상위 법령개정사항 반영으로는 기존에 등록금 반환 사유가 적힌 <학칙 제50조>는 <학칙 제50조 1항>으로 이항 되고, 새로운 반환 사유가 추가된 <학칙 제50조 2항>이 신설됐다. <학칙 제50조 2항>은 등록금 납부 후에 휴학한 경우 학생이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어 기존보다 휴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쉽게 반환받게 됐다.
  또한, 원격수업과 관련된 학칙 개정안 중 <학칙 제34조 5항>은 지난해 10월 20일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반영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우리 학교 학사지원과 이민근 팀장은 “이전까지 재난 위기상황에서 교육부 지침대로 수업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원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강민 기자
mingang0423@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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