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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통행방해 지자체 강제 이동 요청 및 신고 방법

한주희
2026-08-31 19:01:01 35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통행방해 개정 주차장법 과태료 및 강제 견인 절차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벌이 힘들었던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 막기 행위에 대한 강한 법적 제재가 시작됩니다.

2026년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통행방해 적발 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의 이동 권고를 무시할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한 신속한 강제 이동(견인)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공공 무료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무단 야영·취사 단속도 함께 강화됩니다.

주차 빌런 지자체 신고 접수처와 상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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