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기준 완화 선정기준액 상향 및 소득인정액 가이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소득이 높았던 어르신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2만 원으로 대폭 넓어져 수급 대상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혜택 덕분에 월 468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년부터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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